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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이행자 실질적 정책지원방안 절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22 15:01

수정 2012.01.22 15:01

군 가산점 폐지 및 채용상 불평등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가운데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군 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지 13년이 지나는 현 시점까지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제대군인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사실상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최근 대통령 신년업무보고 중 공무원 선발 인원 일부를 병역의무이행자에게 할당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는 "지난 1999년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약 13년 동안 제대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무려 17차례에 걸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 군 가산점제도를 대체할 만한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개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연장 및 군경력 호봉 인정,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중기복무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장기복무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 연장제도는 현재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 채용연령 제한 폐지로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한 뒤 "군 경력 호봉인정 역시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대군인 지원제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나머지 전역장병 지원제도 역시 대부분 중·장기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18대 국회들어 군 가산점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활발했으나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관련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공무원할당제가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 결론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단계에서의 섬세한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사실상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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